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재구직 혹은 구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통칭하는 단어로 보통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고용노동부 고지)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다만, 이러한 모든 조건이 부합할 수 없는 부득이하고 비자발적인 경우가 있기에, 조건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외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제76조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0.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 그리고 자발적으로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그만두거나, 장기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회사에 손실 등이 발생하면 수급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편모의계산 혹은 상세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본인의 수급 가능 금액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1. 간편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오른쪽 간편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직군 클릭 후, 연령/장애인여부/근로기간/1일 소정근로시간/월간평균임금 입력 후, 계산하기
2. 상세모의계산
간편모의계산 옆 상세모의계산 클릭 후, 필수 정보 입력 후 계산하기
위 정보들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일 지급액과 총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계산이므로 추산결과일 뿐,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월평균임금이 높으면 그만큼 높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한액과 하한액과 더불어 소정급여일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나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시)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 | 150 | 180 | 210 | 240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 | 180 | 210 | 240 | 270 |
위의 정보들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로 인하여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그동안지속적으로 올렸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자문단에서는 근무한 기간을 180일(주말 포함 약 7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발표일뿐 정확한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과 수치는 나오지 않았기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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